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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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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
  • 중앙매일
  • 승인 2022.01.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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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호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2팀장 경감.
방준호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2팀장 경감.

지구대, 파출소 근무를 하다 보면 가정폭력 신고를 자주 접하게 된다.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가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해 고통을 주는 행위로, 여기에는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또는 성적인 학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평온해야 할 가정 안에서 이렇게 폭력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오늘도 어딘가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

가정폭력은 협박, 정서적 학대, 비난, 고립, 위협, 경제적 학대, 성적 특권 이용 등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은폐되기 쉽고, 한 번으로 절대 그치지 않고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가정폭력을 겪은 가족 구성원들은 집안 문제라고 생각해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폭력이 더 심해질까 무서워서, 그 순간만 넘기면 돼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신고하기를 꺼리고 있다.

그렇지만 가정폭력 발생 시에는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말고 112신고를 통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초기에 대응해야 한다.

만약 경찰 등 수사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는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는 경찰, 검찰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보호 명령을 청구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제도의 일환이다.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 청구 신청권자는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인이 있다. 행위자나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행위지 관할 가정법원과 그 지원에 가족관계증명서, 소명 자료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를 청구하면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지나 점유하는 방 실로부터 퇴거·격리가 가능하다.

또한 주거· 직장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가능하다.

친권자가 가해자인 경우 친권행사를 제한할 수도 있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형을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고, 가정폭력을 남의 가정사로 생각해서도 절대로 안 되며,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인식과 주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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