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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 입은 청부업자가 만들어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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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 입은 청부업자가 만들어낸 사회.
  • 중앙매일
  • 승인 2021.07.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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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은 입법, 사회, 행정 그리고 언론은 청와대만 쳐다보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

‘촛불혁명’에 기댄 청와대는 민주노총의 힘자랑에 기대어 왔다.

민주노총은 그 만큼 이 정부 들어 아주 빈번히 근육자랑을 해왔다. 이는 다른 말로 민주공화주의 헌법 정신을 유린한 것이 된다.

힘에 의한 논리가 지배를 한 것이다.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07.22) 〈‘미스터 소수의견’이동원 대법관이 주심 맡아. 허익범 특검, 경찰 부실수사 뒤집고 실페 밝혀〉.

물론 드루킹 댓글로 이익을 본 사람은 문재인 청와대이다.

꼬리를 자른 것도 한계가 있다는 소리이다.

법원도 정신이 들어간 형세이다. 그들은 5·9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됐다.

뿐만 아니라, 4·15 부정선거는 그 자체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선관위 위원장을 대법원 판사가 맡았다. 이 선거의 짐은 결국 대법원에서 지게 된다.

이렇게 부정선거가 자행되도록 지금까지 대법원은 무얼 한 것인가? 김경수 지사 유죄 확정…文대통령은 댓글공작 몰랐나.〉,“김경수 경남지사의‘드루킹 댓글 여론조작’연루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21일 유죄를 확정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지난 2017년 5월 9일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적법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흠결을 남겼고, 그때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 역시 훼손되게 됐다.

정치적으로는 차기 대선을 앞둔 여권 내부의 역학관계, 나아가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마지막 비서관’이자 문 대통령 최측근으로 불리면서 지난 대선에서 일정을 담당하고 대변인 역할도 했다. 유력한 여권의 차기 주자로도 꼽혔다. 김 지사를 비롯해 핵심 측근들이 드루킹과 가깝고, 경선 당시 김정숙 여사는‘경공모’를 격려했다.

특검이 파악한 댓글 조작 규모는 8840만 회로‘국정원 댓글’41만 회)의 200배를 넘는다.

이쯤 되면, 과연 문 대통령이 몰랐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 합리적 의문으로 남는다.

인천연수을 민경욱 전 의원 선거무효소송은 그 지역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공병호Tv+ 바실리아TV 등에 근거) 21대 총선 자체가 무효로 선고해야할 심각한 수준이다.

대통령 불법선거, 국회의원 부정선거 의혹이라니, 문재인 청와대 잘∼알했다.

법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권력이 작동한다. 적성국가 중공 꼭 빼닮았다. 지난해 1월 20일 우한〔武漢〕코르나19로 중국문화가 급속히 유입되면서, 권력남용의 정도는 심해졌다.

‘정치방역’으로 사회 곳곳은 원형감옥으로 만들어놓았다. 그 문화는 사드 배치뿐만 아니라, 선거도 개입하고, 언론자유뿐만 아니라, 집회·결사의 자유를 막고 있다.

중공에 문을 활짝 열고‘정치방역’을 했지만 결국 중국 공산당 문화를 직수입하는 것에 불과했다.

청와대는 국민을 세뇌, 동원시키는데 관심을 가진 것이다.

중공 문화가 그렇게 탐스러운가? 조선일보 송의달 선임기자(22일), 청와대는 딱한 정권임에 틀림이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없었으면 이런 국가 운영이 가능했겠는가?

법복 입은 청부업자 군상이 만들어낸 사회의 민낯이다.

그간 국민은 문재인 씨 개인의 불쏘시개에 불과했다.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이 안쓰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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