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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청원 예산군의회 - (사)충남장애인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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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청원 예산군의회 - (사)충남장애인부모회
  • 김남걸 기자
  • 승인 2021.06.1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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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충남장애인부모회예산지회 지회장 김영선 외 5인은 지난 9일 예산군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예산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의  규정을 이용해 1. 예산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2. 예산군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 등 2건을, 장애를 가진 예산군민도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과 관련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설명하며 대표소개의원으로 강선구 의원을 지정해 청원서를 예산군의회에 접수 청원했다.

예산군에는 해당 조례가 존재 하지 않아 중앙부처 및 충청남도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있어 근거가 되는 예산군의 조례가 필요하다 설명하며 예산군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의 보완적 조치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 했다.

또한 김영선 지회장은 이미 제정돼있는‘예산군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를 활용해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도록 하고, 우리 예산군도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예산군에서 운영 중인 제도와 정책 등을 점검해 달라며 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내년엔 예산군에도 개설 되기를 희망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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