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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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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말할 수 있습니다
  • 중앙매일
  • 승인 2021.06.0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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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진   중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이소진 중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공직선거의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데도 개인적으로 인사를 다니며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단체의 정기총회 만찬 모임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목을 집중시킨 후 선거운동 내용이 포함된 연설 형태의 건배사를 할 수 있을까? 2020년 12월 29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며 위의 두 사례와 같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가능하게 되었다.

그동안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보장해 누구든지 법에 따라 자유롭게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그 예외로 기간·주체·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선거 과열, 선거운동기회의 불균형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인 선거운동을 일부 제한해 왔다. 전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또한 그 일례로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했다.

그러나 규제 수준이 높아 선거운동을 통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2017년부터 문자·인터넷·SNS·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선거일을 포함하여 상시 허용되었고, 최근 전화를 이용하거나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상시 허용되는 등 기성 정치인뿐 아니라 정치 신인 및 일반 유권자에게도 선거운동 자유의 폭이 확대되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말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예를 들면, 선거일이 아닌 때에 △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 개최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열차·전동차·정기여객자동차·항공기의 안·선박 등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등 공직선거법상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다가오는 2022년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양대선거의 해이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지금도, 유권자는 말할 수 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발맞춰 유권자도 능동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며 자유롭고 책임감 있는 선거문화의 꽃을 피워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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