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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 4월 중점단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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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 4월 중점단속 예고
  • 박성현 기자
  • 승인 2012.03.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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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법률 개정… 음식점 판매 6개 품목 원산지 표시 의무화
오는 4월 1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수산물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충남도가 중점단속을 예고하며 원산지 표시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4월 11일부터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수산물 6개 품목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
대상은 넙치(광어)와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이며, 생식용은 물론, 구이와 탕, 찌개, 찜, 튀김, 데침, 볶음용 등으로 조리해 판매할 때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표시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경우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하면 되며, 위탁급식업 및 집단급식소는 월간 메뉴표나 메뉴판, 푯말 등에 하면 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 되는데, 1차 위반은 품목별로 30만원, 2차는 품목별로 60만원, 3차는 품목별로 100만원이며,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내 점검 대상 음식점은 총 3만4천748개소로, 도는 법률 시행 전 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시행 이후 4∼5월에는 특별단속을 실시해 조기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단속은 도 법률자문검사(이재구) 지휘 아래 16개 시·군 54명으로 구성된 특사경 전문조직을 활용하게 된다.
도는 한편,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과 함께 ▲학교급식 농식품 ▲미국산 수입쇠고기 호주산 둔갑 ▲단체급식소 등에 대한 시기·테마별 단속도 중점 실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법률 개정으로 지난달 26일부터는 음식재료 원산지를 속인 음식점에 대한 처벌 규정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대폭 강화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만322개 업소에 대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 원산지 미표시 업체 63곳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 했으며, 원산지 거짓 표시 54개 업체는 형사입건했다.]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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