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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당과 오세훈은 김어준을 사법처리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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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당과 오세훈은 김어준을 사법처리를 해야
  • 중앙매일
  • 승인 2021.04.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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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헌법 제11조에 의거해,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과 종교 등으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기에 이를위반하면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특히 ​국민들의 선택권에 관련된선거에 아니면 말고식의 허위나 왜곡이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그중 전파력이큰 방송의 경우나 시청율이 높은 경우에는 ​후보자의 당락에도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므로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운영해야 하며,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종보도의무)에서도특정후보자에 대한 보도와 논평의 경우에는공정하게 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동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에서는 누구든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으나 예외로 진실하고 공익을 위할 경우에는 가능하나, ​가끔 ​특정 언론인들은 치고빠지는 식의 보도를 통해서 ​시청율도 높이고, ​자신은 스타가 되려는 유혹에 빠진다.

대표적인 경우가지난 ​4.7보궐선거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선거로서 ​딴지일보 총수출신으로서, 김어준은 ​TBS 라디오 방송의‘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교통방송이라는 ​본질을 크게 벗어나, 특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허위보도 혹은 사실의 왜곡보도로 인해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 보도 등 금지)의 위반으로동법 처벌조항인 제252조(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에 해당되어 ​7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지금은 선거가 끝나 해체 되었지만 당시 국민의힘 선대본부나 서울시당 선대본부 혹은 부산시당 선대본부는 고발하여, ​방송문화를 일번백계로 올바로세우고, ​바로 잡아야 한다.

먼저 TBS는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방송 독립성을 명목으로 ​지난해 2월 서울미디어 재단으로 출발했으나, ​올해예산 515억원 중약 73%에 달하는 ​373억원의 출연금을서울시로부터 출연받기에 거의공기업 수준으로보아야 할 것이며, ​정치적 중립성의 견지는매우 당연하다.

이번보궐선거에서는마치 김어준이 더민주당의 선대 지휘부인 것처럼 ​서울시장 오세훈과 부산시장 박형준에 대해서‘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서 비리 혐의를 흘리고 나면 ​바로 더민주당 서울시당과 부산시 당에서 각각 국민의힘당 당시서울시장 오세훈 후보와 부산시장 박형준 후보에게 ​기자회견 등을 통해“후보 사퇴하라”등의셋트플에이를 한 것은 ​누가봐도오세훈 후보와박형준 후보를떨어뜨릴 목적이 분명했고, ​그 의도와  횟수 역시도너무 지나쳤다.

생태탕 식당 주인 일가의 인터뷰를 연달아 내보냈고, ​이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들이“5일 내내‘생태탕 방송’만 한다”,“교통방송이면교통 뉴스에 전념하고, 정치 관련 행위는 하지 않는 게맞지 않느냐”고 반문했고, ​아니면 말고 방식의 보도를 한 것은책임져야 한다.

이제는‘아니면 말고식’이 아니라자신의 언행에는책임을 져야하고, 선거때만 되면 ​정책이 아닌 잔머리로 허위와 왜곡 보도로 재미를 보려는 집단에 대해단호한 처벌은 받야 마땅하다. 비록 TBS‘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시민이 좋아하는몇 년째독보적인 시청률 1위 방송"이라 할지라도, 또 ​서울미디어 재단으로 출발했으나 올해의 예산 73%인 ​373억원의 출연금을 서울시로부터 받고 있다면 ​공영방송의 틀을갖추어야 하며, ​함양 미달인 김어준은 사퇴해야 한다.

이제 국민의힘당은 누구나 ​동일한 법률에 적용을 받아야 하듯, ​지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편파, 왜곡보도로 공직선거법 제96조를 위반한 그의 행위에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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