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헌법 제11조에 의거해,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과 종교 등으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기에 이를위반하면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특히 국민들의 선택권에 관련된선거에 아니면 말고식의 허위나 왜곡이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그중 전파력이큰 방송의 경우나 시청율이 높은 경우에는 후보자의 당락에도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므로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운영해야 하며,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종보도의무)에서도특정후보자에 대한 보도와 논평의 경우에는공정하게 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동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에서는 누구든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으나 예외로 진실하고 공익을 위할 경우에는 가능하나, 가끔 특정 언론인들은 치고빠지는 식의 보도를 통해서 시청율도 높이고, 자신은 스타가 되려는 유혹에 빠진다.
대표적인 경우가지난 4.7보궐선거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선거로서 딴지일보 총수출신으로서, 김어준은 TBS 라디오 방송의‘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교통방송이라는 본질을 크게 벗어나, 특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허위보도 혹은 사실의 왜곡보도로 인해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 보도 등 금지)의 위반으로동법 처벌조항인 제252조(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에 해당되어 7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지금은 선거가 끝나 해체 되었지만 당시 국민의힘 선대본부나 서울시당 선대본부 혹은 부산시당 선대본부는 고발하여, 방송문화를 일번백계로 올바로세우고, 바로 잡아야 한다.
먼저 TBS는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방송 독립성을 명목으로 지난해 2월 서울미디어 재단으로 출발했으나, 올해예산 515억원 중약 73%에 달하는 373억원의 출연금을서울시로부터 출연받기에 거의공기업 수준으로보아야 할 것이며, 정치적 중립성의 견지는매우 당연하다.
이번보궐선거에서는마치 김어준이 더민주당의 선대 지휘부인 것처럼 서울시장 오세훈과 부산시장 박형준에 대해서‘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서 비리 혐의를 흘리고 나면 바로 더민주당 서울시당과 부산시 당에서 각각 국민의힘당 당시서울시장 오세훈 후보와 부산시장 박형준 후보에게 기자회견 등을 통해“후보 사퇴하라”등의셋트플에이를 한 것은 누가봐도오세훈 후보와박형준 후보를떨어뜨릴 목적이 분명했고, 그 의도와 횟수 역시도너무 지나쳤다.
생태탕 식당 주인 일가의 인터뷰를 연달아 내보냈고, 이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들이“5일 내내‘생태탕 방송’만 한다”,“교통방송이면교통 뉴스에 전념하고, 정치 관련 행위는 하지 않는 게맞지 않느냐”고 반문했고, 아니면 말고 방식의 보도를 한 것은책임져야 한다.
이제는‘아니면 말고식’이 아니라자신의 언행에는책임을 져야하고, 선거때만 되면 정책이 아닌 잔머리로 허위와 왜곡 보도로 재미를 보려는 집단에 대해단호한 처벌은 받야 마땅하다. 비록 TBS‘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시민이 좋아하는몇 년째독보적인 시청률 1위 방송"이라 할지라도, 또 서울미디어 재단으로 출발했으나 올해의 예산 73%인 373억원의 출연금을 서울시로부터 받고 있다면 공영방송의 틀을갖추어야 하며, 함양 미달인 김어준은 사퇴해야 한다.
이제 국민의힘당은 누구나 동일한 법률에 적용을 받아야 하듯, 지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편파, 왜곡보도로 공직선거법 제96조를 위반한 그의 행위에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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