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 추진
대형마트, 기업형 상점이 재래시장 골목상권을 잠식해 소상인들이 설 땅을 일고 있는 상황에 대처해 각지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 의회 등이 대형마트 등의 일요일 의무 휴업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소상인들을 위한 대책으로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재래시장 골목상권을 소상인들에게 돌려줘야 서민경제를 살리고 균형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데도 대형마트 대기업들의 시장상권장악은 서민경제 시장질서를 허물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충북도의회,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의회의장등이 참석해 협의한 바에 의하면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지정하고 대형마트 등에서 지역 농축산물 판매비중을 높이며 전통시장, 상점가 보호 및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의회와 시군의회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안에 따라 12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것이다. 대형마트 등에서 지역 농·축산물, 특산물 판매 비중을 높이는 방안으로 기초단체장이 대형마트에 권고하는 것과 도지사가 판매실태를 조사한 후 판매비중을 높이는 방안으로 시군의회는 청주시 사례처럼 지역농축산물을 30% 이상 판매하는 조례제정도 검토한다고 하니 대형마트의 지역 농축산물 판매율 제고 방안이 실행에 옮겨져 지역 농·축산물물·특산물 판매량을 높이는 방안은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는 도의회 및 주요도시 의회가 합의를 도출해 대형마트 등의 의무 휴업일을 주말로 한 것과 전국최초로 도차원에서 휴업일을 일치시킨 것은 중소상인을 위한 가장 강력한 조치로 보인다. 서민경제가 바닥권을 헤매고 소상인들이 설 곳을 잃어 파탄지경에 이른 상거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의회들이 발 벗고 나선 것은 서민들을 위한 노력으로 시범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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