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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촉구 긴급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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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촉구 긴급간담회 개최
  • 김동완 기자
  • 승인 2021.03.3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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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긴급간담회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응책 논의, 조속한 보완입법 및 하위법령의 합리적 제정 촉구하기로 의견 모아
“하한형”(1년이상 징역) 형벌을 “상한형”으로, 중대재해 개념을 “1명이상 사망” ⇒ “3명이상 사망 1년내 반복발생”으로 법률 개정해야
경영책임자 개념을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같이 명확한 예를 하위법령에 규정해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많은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논의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보완방안 마련 촉구를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를 31일 개최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와 한국건설경영협회(회장 하석주)는 긴급간담회*를 갖고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22.1.27)부터 시행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며, 관리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는 방식이어서 기업들의 혼란과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 달해 있다고 보고 건설업계 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 정부에 제시하고 대응해 나가려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건설업계는 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도 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 수가 없고, 법 전문가들 조차도 법의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너무 혼란스럽다고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 전에 조속한 보완입법이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하위법령(시행령) 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법 자체가 워낙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보니 시행령을 제정하더라도 이를 보완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에 따라 법 적용과정에서의 혼란ㆍ혼선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건설업계는 위와 같은 부작용의 여파가 고스란히 기업에 돌아올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것이고,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법의 자의적 판단과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건설업계 차원의 보완입법안과 시행령 제정안을 간담회 종료 즉시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하였고, 법 시행전에  반드시 보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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