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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 골목상권 소상공인 보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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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 골목상권 소상공인 보호대책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2.02.14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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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골목상권보호와 소상공인 지원에 총력을 쏟을 방침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골목상권보호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당면과제 중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데서 행정당국의 노력이 절실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아울러 강조되는 것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모두 자구노력이 촉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지난달 대형할인점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 휴무일지정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 발전법이 공포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각 자치구의 조례제정을 권고하고 16일 구청장회의를 통해 대책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국적인 추세로 대형마트와 SSM에 고객이 집중되고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이 심하게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규제와 강제휴무를 명령하는 것이 얼마만큼 골목상권을 살리는 대책이 될지는 의문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 품질과 가격경쟁으로 고객유치작전에 나서야 한다고 할 것이다. 고객이 이용하기 편리한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이 스스로 자구책으로 믿을 수 있는 상품을 값싸게 판매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에 의하면 명절 등 성수기 때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의 가격차가 20~30% 저렴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앞세워 가격경쟁을 벌이면서 고객유치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대전 시내에는 현재 대형마트 15곳과 기업형 슈퍼마켓이 37개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고객취향은 점점 더 재래시장이나 골목상점을 외면하는 경향이다.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될 실정이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집중

농어촌공사가 올해 총 4조 9513억 원을 투입해 농업분야 4대강 사업을 마무리 짓고 FTA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해외 농업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충남지역에는 4106억 원이 배정돼 농산물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농어촌공사 충남본부는 성장동력 발굴과 조직 활성화, 청렴도 제고 및 신뢰확보, 고객감동 및 소통문화정착 등 농어촌에 희망을 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특히 4대강 사업이후 지류·지천·농업용저수지 보강개발, 4대강 하천 주변 경관정비, 충남도가 추진하는 3농혁신 분야의 친환경·고품질 농업, 청정수산,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도농교류와 농어촌 응원운동, 농어촌 사회서비스 확충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충남지역사업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체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저수지 주변 개발사업의 미래지향적 개발과 유휴토지 활용방안 등이 집중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FTA대응전략사업으로 지열지원사업확대, 어촌개발사업 전략적 추진, 친 서민 일자리 창출 등에 앞장선다는 방침이어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농어촌공사가 이렇게 농업발전 전략을 세우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한국 농어촌의 미래에 밝은 희망을 주는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하겠다. 도시집중, 농촌 공동화 현상이 심화돼 농어촌이 쇠퇴하고 있으나 한국농어촌공사의 집중 노력으로 농어촌이 갱생의 기회를 맞게 된 것은 한국 미래의 밝은 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농어촌공사가 오직 농어촌발전을 위한 교두보 역할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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