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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목숨값은 일본인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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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목숨값은 일본인의 1/5?
  • 중앙매일
  • 승인 2020.11.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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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서로 인사를 나누고 차한잔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지인이 동네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절차가 진행된후 사고 당사자와 보험사간 법적 개인적 합의가 이루어진 허무하고 가슴아픈 일이 있었다.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이 세상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목숨. 소중한 목숨을 돈으로 평가한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지만, 현실은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평가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상이 사람의 목숨값이다. 
고통과 슬픔을 겪는 사람에게 위로 차원에서 주는 돈을 위로금이라 한다.
위자료는 법률적으로 잘못한 사람이 상대편 피해자에게 주는 위로금이다.
폭력을 행사하거나 바람을 피운 남편이 이혼당하면서 아내에게 위자료를 주는 것은 아내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케 했을 때 사고 낸 운전자나 차주 또는 보험사가 피해자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도 위자료다.
보험약관에 따르면 60세 이상 된 무직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비 300만원과 위자료 4000만원을 합해 4300만원을 보상해주는데, 여기서의 위자료를 그 사람의 몸값 또는 목숨값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법원에 소송을 걸면 장례비 500만원과 위자료 8000만원을 합해 8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게 통상이다.
보험약관에 따라 합의하는 것보다 2배가량을 더 받긴 하지만 사람 몸값이 많아야 8000만원이라는 건 너무 억울하기만 하다.
차량 충격 실험용 인형인 더미(Dummy) 한 개 값이 싼 건 5000만원, 괜찮은 건 1억원, 좋은 건 1억5000만원이라 한다.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의 몸값이 인형값보다 싼 게 현실이다.
충격 실험용 인형은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집안일도 하고 손자나 손녀를 돌봐주기도 하는 60대 가정주부가 인형보다 싸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엔 사람과 자동차를 비교해보자.
정년퇴직해 쉬고 있는 60대 남자가 있다. 신형 에쿠스 최고급형을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남자는 사망하고 자동차는 폐차됐다면 보험사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사람이 죽으면 보험약관에 따라 4300만원, 소송하면 8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폐차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1억원이 넘는 값을 받게 된다(에쿠스 리무진 최고급형은 1억5000만원이나 한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했는데 사람이 차보다 훨씬 싸다는 이상한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적어도 차값보다 차 주인의 몸값이 더 비싸야 옳지 않을까.
이웃나라 일본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3000만엔이다.
한때 원/100엔 환율이 1600원에 육박한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1300원이 조금 넘으니 3000만엔을 한화로 환산하면 약 4억원이다.
이는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약관에 따른 위자료보다는 10배 높고,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보다는 5배나 높은 액수다.
결국 우리나라 사람의 목숨값보다 일본 사람의 목숨값이 최소한 5배나 높다는 얘기다.
일본의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비싸다는 점을 감안해도 너무 큰 차이다. 일본의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1.5~3배 비싸다고 하는데 일본 사람의 목숨값은 우리나라 사람 목숨값의 5~10배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단 하나뿐인 사람의 생명, 그 목숨값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최고급 승용차보다, 말 못하는 인형보다는 비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몸값이 일본 사람 몸값의 5분의 1에도 못 미친다는 건 자존심 상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하루빨리 보험사와  법원에서 우리나라 사람의 몸값인 위자료를 제대로 평가해주기만을 바랄 뿐인 아쉬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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