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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올까?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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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올까?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 송대홍 기자
  • 승인 2020.10.15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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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매일 국장.
중앙매일 국장.

요즘 장안에 화재인 나훈아의 대한민국 어게인! 가히 그럴 만도 합니다.
歌皇으로서 노래도 기가 막히게 잘 부르지만 카리스마도 있습니다.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특히 그가 내품는 거침없는말들 하나하나가 가슴에 와 닿으며 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 시국에 대한 답답하고 울분에 찬 국민들의 마음을 잘 대변 해 주고 있습니다.
아! 태스 형에서 절규할 때 가슴은 폭발하는 것 같고 그 노랫말들이 살아서 꿈틀거리며 마음에 와 닿아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저 와 준 오늘이 고맙기도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내일이 두렵다.
아! 태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라고 하는 절규는 피를 토할 것 같은 울부짖음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북한으로부터 사살되어 불태워 졌는데도 김정은으로부터 미안하다는 한 마디로 국민의 자존심을 팔았습니다
이런 사과는 예전엔 들어 보지도 못한 사과라며 감지덕지의 표현들.
국민들은 이런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불행 중 불행입니다. 이러려면 대통령은 왜 있고 국가는 왜 있습니까? 끓어오르는 울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부글부글 끓는 국민이 이를 항의하기 위한 집회를 하려도 하였으나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어떠한 집회도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코로나 방역당국이 제시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자제 등을 어느 나라보다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지 또 무엇을 바랍니까?
관련한 모든 집회의 원천봉쇄를 코로나 방역을 위한 것이라고 둘러대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2007년 농민집회 당시 이와 비슷한 방식의 원천봉쇄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고요? 무슨 판결이 그때 그때 정권의 입맛에 맞게 눈치를 보며 2중 잣대를 들이대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도 대법원이란 최고의 사법기관에서 말입니다.
법은 있어도 없는 것이고, 없어도 있는 것입니다. 딱 맞는 말이다.
국민은 방역당국에서 요구하는 방역지침을 잘 지켜왔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 기본권입니다.
코로나를 빙자 해 가면서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의 시위의 자유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촛불 집회 때를 비교해 보십시오. 촛불 집회 때는 이렇게 근본적으로 막지는 안했습니다.
사실을 말해주면 내가 배우리라. 진실을 말해주면 내가 믿으리라.
진실 된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걸 내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할게요.
언제 마음 놓고 우리가 만족 할 만 한 수확을 걷을 수 있으리오.
이런 답답한 가운데도 나훈아의 대한민국 어게인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무엇이던 할 수 있다는 한 줄기 빛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나라사랑과 지키는데 혼연에 마음을 담아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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