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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황희 정승 vs 황희 국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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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황희 정승 vs 황희 국희의원?
  • 이철재 기자
  • 승인 2020.09.15 0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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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매일 이철재 국장.
중앙매일 이철재 국장.

황희(黃喜, 1363~1452)는 우리에게 조선시대의 청백리이자 명재상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며 조선조 최장수 재상이다.
명재상을 꼽는다면 황희를 거론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배려와 관용의 리더십으로 소신과 원칙을 견지한 정치적 자세로 20여 년 이상 재상직에 머물 렀던 화려한 정치경력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재상이었다.

오늘의 황희국회의원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며 민심을 역행하고 나서서 말썽이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서씨의 휴가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당직사병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올린글이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황의원의 페이스북에는 "황희의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밝히는 김에 추미애 아들 이름도 밝히라" "국회의원 수준이 겨우 이 정도라는게 참으로 개탄스럽다" 등 비난 여론이 빗발쳤다.

공익신고자인 젊은 청년을 범죄자로 낙인을 찍고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민심을 역행하는 서씨의 비호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3일 아들의 군 복무시정 휴가연장 특혜의혹에 대하여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며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는 14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여당의 파상공세에 대비한 전략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러 매체에서는 대정부 질문 일정 전에 추장관의 유감표현이 나올것이란 예측을 하고 있었다.

황희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실명을 슬그머니 '현병장'으로 수정했다.
"페북을 지울 순 있어도 진실은 지우지 못 한다"며 "민주당은 추 장관을 얻고 국민은 잃게 될 것"이라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대목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12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의 1항에서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겨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익신고자가 본인의 의사로서 언론에 실명 인터뷰를 한 경우에는 ‘비밀보장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공익신고자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3자가 신원을 공개하면 처벌받는 것이다.

남의 잘못을 지적할 때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한사람 이라도 선량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것이야 말로 공인으로서의 나아갈 길일 것이다.

산불이 났으면 소방서가 불을 끄게 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전부 산으로 가 산불 진화에 나선 꼴이다.
불씨는 바람불면 다시 번지는 것이다.
이번 불씨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곱씹어보고 원인을 찾아 불바다 되어가는 나라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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