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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째 1년 계약 반복하는 사람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의 108배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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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째 1년 계약 반복하는 사람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의 108배 시위
  • 이철재 기자
  • 승인 2020.09.09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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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째 1년 계약을 반복하며 강사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들

수업권이 없다는 이유로 코로나19 정국에서 조차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
이철재 취재국장
이철재 취재국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9() 오후 1시 세종시 교육청 앞에서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과 류제한 초등스포츠강사 부분 과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초등스포츠강사 무기계약 전환과 근속수당 전면 도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기자회견 후 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하는 108배를 세종시 교육청 앞에서 진행하고 교육부로 향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9월 교육부에서는 초등스포츠강사에 대해 "학교회계직에 준하는 처우개선과 계약기간 연장, 계약절차 간소화 등 고용안정 방안 및 초등스포츠강사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방안을 권고했다.

초등스포츠강사들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 결정사항은 권고 사항일 뿐 지킬 의무가 없다 라고 일축하며 처우 개선 이행에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라'는 교육부 전심위 결정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매년 불안하다""2018년 한 여성 스포츠 강사는 임신으로 인해 차기 년도 재계약에서 탈락 될 것이 두려워 임신한 사실을 숨기다가 유산한 일도 있었고, 최근에도 임신을 이유로 재계약을 안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아울러 "재계약을 결정하는 평가제로 인하여 관리자와 불편한 관계를 가진 스포츠강사가 해고되는 일이 13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남성 스포츠 강사는 수년간 근무평점을 100점 받았었지만 관리자와 사이가 좋지 않은 해에 근무평점 60점 이하를 받아 해고를 당했다이처럼 현장에서는 법망과 전심위 결정사항을 피해가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해고를 하고 있다며 한탄을 하였다.

기본급이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지역에선 근속수당이 없어 13년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1년을 일한 자와 동일하게 급여를 받고 있다.

또한 가족수당· 자녀 학비 보조금이 없어 아이를 낳아도 차별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차별은 이뿐만이 아니다. 계약직으로 인해 육아휴직에 따른 실직, 연가 및 병가 사용 제한, 연가보상비 및 퇴직금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환경미화 업무 지시, 인격적 모독, 직장내 성희롱 등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초등스포츠강사의 고용형태와 처우를 안타까워하며 "초등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은 교사TO와 전혀 무관하여 교육비 총 재원 여부만 관계있다""·도 교육청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즉 초등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 전환이 교사임용과는 관련이 전혀 없으므로 시·도 교육청의 결정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이 가능하기에 시도교육청의 의지에 따라 전환 결정을 내리면 된다는 것이다.

한편, 초등스포츠강사는 무기계약 전환이 된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와 동일하게 국민체육진흥법 제26항에 따른 국가자격증 소지자다.

이중 80% 이상은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이며 국가대표 및 엘리트 선수 출신, 체육 관련 대학원 졸업자로서 스포츠 전문가다.

학교운동부지도자·생활체육지도자와 동일한 자격을 소지하고 학교현장에서 정규 체육수업 지원 및 학교스포츠클럽 들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 및 인성 함양을 위해 가르치고 있으므로 동일한 자격에 따른 차별 없는 무기계약 전환과 학교회계직에 준하는 처우개선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지도사의 무기계약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지금이라도 교육부의 시행형 개정과 교육감의 의지가 있다면 무기계약 전환은 당장 가능하고 특히 학교비정규직의 대부분이 적용받고 있는 근속수당은 전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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