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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흰 가운... 권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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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흰 가운... 권력인가?
  • 이철재 기자
  • 승인 2020.08.28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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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재 중앙매일 국장.
이철재 중앙매일 국장.

“저는요...파업을 하더라도 적어도 생사의 갈림길에서 싸우고 있는 암병동 환자들을 두고 나가지는 않을 거라 확신 했어요”

“온몸에 종양이 퍼져 하루에 몇 번씩 석션(Suction)을 해 주지 않으면 호흡이 곤란한 아이...진통제 없이 하루도 못 버티는 그 아이를 놔두고 의사라는 사명감으로...어찌 발길이 떨어질까요?..”

이는 종양으로 생사의 고비를 맞고 있는 어린환자 부모님의 절규이다.


의대생은 졸업식에서 인간생명을 존중하고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며 어떠한 위협을 당할지라도 인류에게 봉사한다는 내용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며 의사로서 첫발을 내 딛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1차 파업 이후 두 번째 2차 집단휴진에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와 전임의 뿐 아니라 개원의까지 가세를 한다.

2차 총파업은 26일부터 사흘간으로, 하루에 그친 1차 총파업 때 보다 길고, 의협이 2차 총파업을 강행에 의사들의 참여율이 높으면 의료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어제 기준으로 전공의 60%가량이 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그저 밥그릇을 위한 형식적인 요식행위였던 것일까?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고, 정부는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1년 이하 면허정지나 금고 이상의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최대집 의협 회장은 26일 오전 의협 유튜브 채널(KMA-TV)을 통해“업무개시명령은 의사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악법이라 위헌 소송 등을 통해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한 사람이라도 고발당한다면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 강력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의협도 할 말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파업의 옳고 그름을 떠나 파업시점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유행전염병이 창궐하여 의사 한사람 한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파업을 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부터 20여년을 공부하고 노력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전문인 즉, 의사가 된다.

그러한 노력과 어려움을 알기에 우리들은 늘 그들을‘의사선생님’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작금의 사태는 파업에 참여하느라 의사 본연의 임무인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의사를 과연 선생님이라 부를 수 있을까?

물론, 지난 3월 대구에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되었을 때 열일 마다하고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무료진료를 한 수 백명의 의료인과 지금도 선별진료소에서 국민의 안녕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도 있다. 이들이 진정한 의료영웅이라 할수 있다. 이들에게는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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