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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수업 대학 학생회비 환불 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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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수업 대학 학생회비 환불 해줘야
  • 중앙매일
  • 승인 2020.08.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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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 물론 대전지역 일부 대학에서 학생회비 환불을 놓고 총학생회와 학생 간 마찰을 빚고 있다.

올해 1학기 비대면 수업으로 대학 내 각종 행사가 취소 또는 축소되면서 학생회비를 대폭 축소 내지 미사용한 것이 원인이 되어 마찰을 빗고 있다.

지난 12일 대전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학생회비는 총학생회비와 과 학생회비로 나뉘는 데 총학생회비의 경우 학생 1인당 1~2만 원을 거출하며, 총학생회가 운영하는 전반적인 교내 행사에 사용 되고 있는데,이와는 달리 학과 행사에 사용되는 과 학생회비는 4년 간 학생 1인당 10만~20만 원 내외로 거출되고 있다.

지난 1학기 비대면 수업으로 교내 행사와 학과 행사가 전면 취소 또는 축소됨으로써 환불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학생회비로 인한 혜택을 본 것이 없으므로 환불을 요구하고 있고 각 대학 총학생회에서는 까다로운 환불 절차 등을 들고 나와 환불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충남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에서는 1학기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총학생회비 환불은 불가하다고 못을 박았다.

즉 1학기 총학생회비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반환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며, 지난 3~4월에 거출한 학생회비는 총학생회 자치기구 별로 눠진 상태라 환불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일부 타 대학에서도 교내 행사가 축소되긴 했으나 총학생회도 학생의 권익을 대변하고 힘쓰기 위한 최소한의 운영 금액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만일 2학기에도 비대면 수업이 확정되면 총학생회비는 걷지 않을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학생회 행사 운영이 축소된 만큼, 혜택을 보지 못했다며 학생회비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함께 입을 모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학교에 올 일이 없고 교내 행사는 찾아볼 수도 없었으며, 모든 행사가 취소된 상태이므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으므로 학생회비를 돌려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면 수업이 결정되자 모 대학에서는 환불을 희망하는 학생에겐 회비 전액을 돌려 준 사례도 있다.

이와같은 학생회비는 학생들을 위해 회비를 지출할 목적으로 거출한 만큼 학생회에서 학생들을 위한 행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그 돈이 그대로 쌓여 있는 상태인데 각 학생회나 대학은 이렇게 미 사용으로 쌓여 있는 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납득할 수 있는 면밀한 대안을 학생들에게 제시해야 하며, 그렇치 못할 경우 반드시 학생회비는 환불 조치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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