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20:48 (금)
임대차 3법 임대인 임차인 희비 엇갈려
상태바
임대차 3법 임대인 임차인 희비 엇갈려
  • 중앙매일
  • 승인 2020.08.10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대차 3법 즉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가 국회를 통과하여 본격 시행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월세가 빠르게 늘어 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세입자의 과도한 월세 부담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세입자들은 주거비 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하며 환영하는 반면 임대인들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일괄적용은 부적절 하다는 의견이다.

현행 전월세 전환율은 4%로 정해져 있는데 2~3 정도인 전세자금대출 금리보다 높아 세입자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낮추는 방안을 국토교통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 4일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을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을 발의 하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가산이율(3.5%)을 더한 값으로 현재 기준금리 0.5%를 적용하면 4.0%가 된다.

즉 전셋값이 1억 원인 집을 월세로 바꾼다면 월세는 1년에 400만 원, 매달 33만 원 정도 된다.
하지만 현재 전세자금대출 이자율이 2%대로 전환율 4%는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또 지금까지는 법정 전월세환율이 실질적인 규제로 이어지지 않았다. 법정 전환율이 일종의 권고사항 수준의 구속력밖에 지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평균 전월세환율은 5.9%에 달한다. 서울은 5%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대전은 6.8%,충남은 8.4%, 충남7.8% 등 지방으로 갈수록 전환율이 높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세입자들은 월세부담 경감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예를 들어 4억 원짜리전세를 보증금 2억의 월세로 전환할 경우 4%를 적용하면 1년에 800만 원,월 66만 원 정도를 내야한다.

그러나 전월세전환율을 4%가 아닌 3%로 낮춰 적용하면 월세는 50만 원으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으로 전세시장이 월세로 급격히 전환되는 것을 대비해 전월세전환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귿동안 유명무실했던 전월세전화율을 강력하게 제한해서 서민 세입자의 안정을 도모했으면 좋겠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