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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 똑같은 규제가 균형발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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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 똑같은 규제가 균형발전인가
  • 중앙매일
  • 승인 2020.07.3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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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균형발전을 외치면서 수도권과 지방을 똑같은 잣대로 규제하는 것이 정녕 균형발전인가 의심하게 한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규제를 강화하고, 비수도권인 지방의 규제를 완화해야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역대 모든 정부는 규제와 완화 모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가 모두가 세종시로 내려간다고 해도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투기과열지구는 48곳이며,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에서는 과천과 성남분당 광명,하남시 등이다.

인천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등도 포함된 상태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 수성구와 세종시,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등이 포함된다.

반면 조정대상 지역은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지정됐다.

서울 전 지역을 기본으로 지난 6월 19일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과 인천 8곳은 물론 청주시 오송 오창읍과 동지역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모처럼 활기를 띄던 청주 지역 부동산은 급격히 위축됐다.
투기과열지구보다는 약하지만 조정대상지역 지정만으로도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준 예라 하겠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도 규제를 받는다.

문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과 관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정 요건이 같다는데 있다.

수도권의 경우 각종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다고 해도 곧바로 회복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지만,비수도권은 한 번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부동산 시장 규모와 시세 회복 여력 등에서 비교되지 않을 만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같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같은 잣대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정부는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모든 규제에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등적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개정을 추진해야 하며, 정부여당이 부동산과 관련해 들끓는 민심을 잡고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면 우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부동산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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