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20:48 (금)
대전시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 박차
상태바
대전시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 박차
  • 김정연 기자
  • 승인 2020.07.27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8월부터 과속단속카메라‧노랑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 본격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카메라 설치 모습.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카메라 설치 모습.

대전시가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나선다.

대전시는 지난해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이 개정(`20. 3. 25. 시행)에 따라 의무적 설치사항을 포함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설치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중 올해 초등학교 151곳에 대해 과속단속카메라, 신호기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10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과속단속카메라 189대, 노랑신호등 449개, 횡단보도 발광다이오드(LED) 시선유도등 618개, 바닥형 보행신호등 12개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시설이 설치된다.

이와 함께 보행자의 보행편의 및 보행환경 제공을 위한 대각선횡단보도 4곳, 횡단보도 집중조명 134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44대 등 시민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교통시설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시설개선과 함께 시는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시행(`21. 4. 19.)을 앞두고 도시부 제한속도 하향정책을 추진한다.

‘안전속도 5030’으로 불리는 이 정책은 도시부 주요 간선도로는 50㎞/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속도를 하향하는 것으로 대전시는 올해 말까지 시 전체 도로구간의 노면표시와 교통안전표지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교통연구원은 도시부 최고속도를 기존 시속 60㎞/h에서 50㎞/h로 낮추면 통행시간이 평균 2분 늘어난다는 결과를 내놨다.

실제로 출근시간에 대전시청에서 신탄진역까지는 2분 30초, 대전시청에서 판암네거리 까지도 낮 시간대 통행시간이 2분 30초 늘어나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또한, 차량속도가 시속60㎞/h에서 시속 50㎞/h로 감소 시 보행자 사망률은 약 2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속 30㎞/h에서는 보행자 사망사고 가능성이 10% 미만으로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에 더욱 노력 하겠다”며 “서로 배려하는 교통문화 조성에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