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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마레트 골프 시민 쉼터 빼앗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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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마레트 골프 시민 쉼터 빼앗아
  • 중앙매일
  • 승인 2020.07.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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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국내로 유입 전파된 마렛트 골프가 대전시 도심지 공원 속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뻬앗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마레트 골프 도입 당시 도심지 공원에서 온 가족이 즐기는 골프라고 기치를 내걸었지만 도입 이후 흥행에 실패하며 일부 동호 회원만 즐기는 스포츠로 전락한 상황이며,마레트 골프는 골프채 대신 400~500g가량의 망치를 사용해 골프와 같은 규칙으로 진행되는 실버스포츠 종목 중 하나이다.

지난 15일 대전시와 마레트골프협회 등에 따르면 지역 내 마레트골프 경기장은 서구 둔지미공원 등 3곳과 유성구 갑천근린공원 1곳,대덕구 산호빛공원 1곳을 포함하여 총 5곳이 있다.

경기 규칙이 쉽고 유사 종목인 우드볼.파크골프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경기장 조성이 가능해 최근 5년간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다.하지만 둔지미공원 마레트골프 경기장 바로 옆에는 아파특가 위치해 있어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으며,일부 얌체 동호회원들은 아파트 내 주차장에 불법주차를 하기도 해 아파트 주민과 경비원들이 골치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각종 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건설된 마레트골프 경기장이 당초 목적과는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최소 144명을 수용할 수 있는 36홀의 경기장이 필요하지만, 지역 내 조성된 경기장은 대부분 18홀에 그쳐 실제 수용 인원은 50~60여명에 불과하다.또한 일본의 경우 경사로 등 장애물이 있는 시합용 마레트골프 경기장이 있는 반면에 대전의 경우는 그런한 마레트골프 경기장이 한곳도 없으며 각종 대회를 유치 개최할 수 없고 경제적 효과도 가져 올 수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중론이다.

게다가 대전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던 잔디밭 광장에 마레트골프장이 들어서면서 경기장이 생기기 이전에는 여름철 뙤약볕을 피해 그늘 아래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린이들이 잔디밭 광장으로 뛰어들면 마레트골프 동호회원들이 야단벅석을 부리고 있다고 시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특정 동호회에서 독점을 하고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시민들의 잔디광장이나 공원을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와 마레트골프 동호회원들이 이용하는 시간대를 당국에서 잘 조정하여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 시켜 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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