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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특수직무수당 형평성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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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특수직무수당 형평성 갖춰야
  • 중앙매일
  • 승인 2020.06.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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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감사실의 사회복지업무 담당 팀장급 특수직무수당 감사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른 수당 반납 여부를 놓고 동일 기준을 적용 하지 않아 일부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어 시정에 불만을 토로 하고 있다.

청주시 감사관실 회계감사팀은 지난해 5월 본청 복지국 5개과와 4개 구청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회복지 툭수직무수당 지급현황 자체점검 공문을 발송했는데 팀장들이 업무 분장에 사회복지 업무에 상식적으로 직접 종사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수당을 부정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수직무수당은 보편적 근로자와 다른 특수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특별한 자격이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회계감사팀의 주장에 따르면 업무 분장 상 팀장급들의 경우 현장 근무로 분류된 상황이 아님으로 그동안 수령한 수당에 대해 반납하라는 취지인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부당 수령의 기준을 명백하게 제시하지 않아 각 기관별 차별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특히 감사실이 직접 점검한 것이 아니라 자체점검으로 이뤄지다보니 각 기관별 차이가 생기게 된 것이다.

일부 팀장의 경우 직원들은 본청 및 구청팀장들이 실제 팀원들과 같이 똑같은 사회복지업무를 하고 있기때문에 수당 수령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업무 분장에 한 문장이 더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문제점을 삼은 것은 불합리 하다는 주장이다.

논란이 지속되자 본청을 비롯한 일 구청의 경우 수당 지급 확인 및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소명서를 제출한 팀장들은 수당을 반납하지 않았다.

때문에 같은 일을 하는 팀장들도 소속 구청 등에 따라 반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논란이 된 것이다.

실제 읍·면·동의 경우 A동 팀장 한명이 팀장수당을 반납했고 다른 읍·면·동 팀장의 경우 한명도 반납하지 않았다.

각 구청에서도 16명의 팀장이 차이가 발생했다.

각 읍·면·동과 구청별 업무에 있어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비숫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수당 반납 결과에 같은 기준을 적용했는지 의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이에 대해 감사실 회계감사팀은 최대한 형평에 맞게 감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는 동일기준에 동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정석인데 올바른 감사를 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며,특수직수당이 동일한 업무를 처리했는데 본청, 구청, 읍·면·동의 직원에 따라 차별을 두는 일은 결코 바람직한 일을 아니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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