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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안 지방교부세 감액 지자체 재정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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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안 지방교부세 감액 지자체 재정악화
  • 중앙매일
  • 승인 2020.06.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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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지방교부세 삭감이 반영되면서 각 지자체들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국세가 줄면서 지방교부세 삭감을 피부로 느낄 정도로 암울하기만 하다.

원래 지방교부세는 사용목적이 정해지지 않아 공무원 인건비 내지 소규모 마을 숙원사업까지 자치단체가 형편에 맞게 사용하는 재원인데 충청북도와 각 시군은 지역개발기금 차입 등을 통해 금년엔 버틸 수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내년부터는 재정난을 겪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정부가 1년에 세 차례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며, 올해 3차 추경예산안은 35조3천억 원 규모로 1,2차 추경예산안을 포함하면 총 59조2천억 원에 이른다고 하며, 덩달아 국채발행도 눈덩이처럼 늘어 난다고 한다.

3차 추경예산안 반영 시 올해 국채 발행 한도는 167조8천억 원에 도달했으며, 지난해보다 66조1천억 원 즉65%가 늘어난 결과이며,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눈여겨볼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지방교부세 감액이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정부는 세입 예측치를 감액 경정하며 지방교부세 삭감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것이다.

지방교부세 삭감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2022년까지 정산해야 하는데 정부의 3차 추경안에는 삭감 전액을 올해 반영시켰다.

이에 따라 분석 결과 충북 본청은 280억 원 정도 감액될 것으로 분석 되었다.

교부세 감액으로 인한 재정난은 자체 재원이 풍족한 서울이나경기 본청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이 겪게될 상황이며, 재정난이 우려되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올해 추경보다는 교부세 감액을 예산 편성단계에 반영할 수 있는 내년 또는 내후년에 반여할 것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교부세가 3차 추경에서 감액되는 부분을 당장은 지역개발기금 차입을 통해 당장은 해결할 수 있고다고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경우를 대비해 중앙정부나 국회는 심중히 검토해 전국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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