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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갈길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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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갈길 멀어
  • 중앙매일
  • 승인 2020.06.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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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직도 잦아 들 기미가 없어 보인 가운데 자가격리가 이직도 갈길이 멀어 보인다.

자가격리 지침 위반 등 코로나19우해사범으로 대전·세종·충남에서만도 31명이 위법으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범죄를 수사해 현재까지 총 23건으로 지난 10일까지 31명 기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와 지자체·의료기관 등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동안 기소된 이들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4월1일 태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후 자가격리를 통보 받았음에도 격리장소를 이탈했으며, 같은 날 호주에서 입국한 대전의 한 시민도 대전 서구청장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격리장소를 이탈했다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가장 최근에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40대 부부가 5월 15일 중국에서  입국한 뒤 격리장소를 이탈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율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충남에서도 3월 28일 금산에서 군수의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해 목욕장을 운영한 업주가 적발됐으며, 이 업주는 손님 16명을 입장시켜 영업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고, 대전에서도 지난 5월 12일 관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발령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손님을 출입시킨 2명이 구약식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로 출입을 통제하는 보안요원을 40대 남성이 폭력을 휘둘러 폭행을 당했으며, 20대 남성은 발열 등 의심 증상으로 출입을 통제하자 병원 직원을 폭행 하는가 하면 경북지역을 다녀온 50대 남성은 병원으로부터 출입 제한 조치를 받았음에도 지인을 만나기 위해 몰래 병원을 들어갔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마스크 사기사건 코로나19를 가장한 사기 등등 수 많은 사건들이 아직도 만연하고 있어 사회의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검찰은 코로나19 범죄자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엄정히 대응 해 나갈 것을 바란다. 더불어 시들어 지고 있는 자가격리를 철저히 이행함으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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