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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농기센터, 과수화상병 방지 철저 및 의심증상 발견시 즉시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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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농기센터, 과수화상병 방지 철저 및 의심증상 발견시 즉시신고 당부
  • 지용희 기자
  • 승인 2020.05.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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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 제천지역에서 국가관리 검역병해충인 과수화상병 확진이 증가되는 가운데 청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는 과수화상병 방지 철저 및 의심증상 발견시 즉시신고를 당부했다.

화상병 방지를 위해 과수원 출입용 신발과 외부활동용 신발 분리사용 및 과원 출입 시 사람과 작업도구 수시 소독 등 과원 청결에 힘써야 한다.

접수·묘목 관리 시에는 발생지역 인근 또는 외국 등 출처 불분명 지역에서 유입을 금지한다.

또한 발생·방제구역 내 수분용 방화곤충 이동을 제한하며, 발생 시 과원 내 나무 등 잔재물의 외부 유출을 절대 금지해야만 한다.

 과수화상병 농가신고제를 연중 운영해여 농가에서 과수화상병 의심주 발견시 자율 신고하여 초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수화상병 관련 신고 및 문의 시 지역에 관계없이 대표전화 1833-8572 또는 청주시농업기술센터 043-297-5959로 신고하면 된다.

청주시는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국가관리 검역병해충인 과수 화상병의 유입 차단을 위해 6300여만원을 투입하여 1차 탐나라, 2차 세레나데맥스, 3차 아무러를 방제약제로 공급하여 방제를 추진한 바 있다.

모든 약제방제를 마친 농가는 약제방제확인서를 읍면동 농업인상담소로 제출하고, 살포한 약제 봉지는 1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청주시 인근 지역에서 빠르게 과수화상병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밀예찰과 사전방제가 중요하다”고 하며, “화상병 방지를 위해 농가 준수사항을 철저히 하고 화상병 의심주 발견 시 즉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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