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의사소통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민원인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등 3개 국어로 민원 통역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내부 직원 중 해당 언어권 국외 연수 경력, 실무경력 있는 외국어 능통자 4명을 민원통역관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민원통역관은 민원서류 작성 및 민원 안내는 물론 타 부서와의 업무 연결이 필요한 민원을 처리할 때 타부서 담당자와 민원인 사이에서 의사소통의 가교 역할을 해 민원실을 찾는 외국인에게 원활하고 빠른 민원처리를 돕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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