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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폭력국회 더 이상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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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폭력국회 더 이상 안 된다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0.12.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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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회난장판이 되는 게 예사다 집단 난투극은 있어도 1대1 맞대결은 처음 본다. 주먹으로 얻어맞아 코피가 나고 입안을 일곱 바늘이나 꿰맸다는 얘기는 그전에는 없었다. 밀고 밀리고 몸싸움을 하고 단상을 에워싸고 버티기는 해도 주먹을 날리며 싸우는 것은 처음 봤다. 그것이 어찌 국회의원들이 할 일인가 뒷골목깡패들이나 하는 일이다. 국회의원이 그래야 한다면 주먹 센 사람을 뽑아야 한다. 씨름꾼이나 권투선수들이 국회의원이 돼야 할 판이다. 지식 있고 경륜이 있는 나이 많은 사람보다 주먹세고 패기 있는 젊은 사람들이 필요한 국회가 되고 있다. 더구나 여성의원이 머리채를 잡히고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가는 모습은 우리보다 후진국에서도 보지 못한 추태다 국민은 선진화하는데 국회의원들은 후진 화한다. 그런 국회의원들이 때때로 야합하는 모습도 보인다. 연평도에 북한폭격으로 난리가 났을 때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세비인상안을 가결했다. 정치후원금 면죄부도 합법화하려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어쩌자는 것인가 국회불신론이 하늘을 찌른다.

몸싸움대신 말싸움 filibuster라도

2008년 개원한 18대국회가 지난8일 신년도 예산안처리까지 3년 연속 폭력국회를 기록했다. 2008 12월에는 국회외교통상 통일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을 단독상정하려하자 민주당이 해머와 전기톱을 동원해 문을 부스고 나서면서 물대포와 소화기가 등장했다. 2009년 7월에는 미디어 법 수정안이 제기돼 국회본회의를 통과시키려고 하다 본회의장에 진입하려는 한나라당의원들을 민주당보좌진 200여명이 막고 나서면서 여야보좌진이 1시간 넘게 난투극을 벌이고 부상자가 속출했다. 물리적 충돌이 있을 때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개탄과 함께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아무것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이 낸 국회폭력방지법과 국회질서유지법은 국회의사당내 폭력을 가중처벌하고 국회 내 폭력으로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박탈하게 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올2월 국회운영위에 상정된 뒤 감감무소식이다. 야당이 다수당을 위한 법이라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의원직 박탈규정이 자칫 족쇄가 될 수 있다며 미온적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무분별한 직권상정이 가능하도록 직권상정요건을 대폭완화한 날치기방지법을 추진했으나 역시별 진전을 보지 못했다. 몸싸움대신 말싸움으로 승부를 내자는 필리버스터(Filibuster=합법적 의사 진행방해제도)도 논의된 바 있다. 제적의원 5분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원들이 제한 없이 마음껏 토론하도록 하되 소수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재적의원 5분의3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의장이 토론종결을 선언하는 법안이다.

난투극 끝에 일부예산이 누락

8일 난투극 끝에 새해예산을 단독 처리한 한나라당이 일부예산의 누락 때문에 내홍을 겪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대표가 불교조계종과 약속한 템플스테이(사찰체험)예산이 깎였다는 것이며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사업 재일동포 민간지원 등이 누락됐다는 것이다. 여당분위기가 험악해진 것은 이들 예산이 2012년 총선 대선에 영향력을 끼칠까봐 우려한다는 것이다. 불교계는 봉은사 직영사찰압력논란 등으로 여당과 불편한 관계였고 강원도는 민주당 도지사를 당선시킨 여파로 반 여권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재일 민단지원 사업은 2012년 총선부터 재 외국인 투표가 허용되는 만큼 여야의 승패에 미치는 것이 고려대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나라살림을 공정하고 알뜰하게 하기보다 당리당략이나 출신지역 아전인수(我田引水)를 획책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표를 의식해서 예산을 가지고 선심 쓰는 행위는 해서도 안 되지만 그것을 받아서도 안 된다. 거듭 말하거니와 한해 예산은 어디까지나 전체국민을 위해 가장유효적절하게 써져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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