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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용우수기업 선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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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용우수기업 선정 지원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0.12.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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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늘리고 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것은 선덕(善德)이다. 이런 좋은 기업들이 많으면 사회는 따뜻하고 민심은 후덕해진다. 반대로 악덕기업이 무성하면 사회는 삭막하고 민심은 흉흉해진다. 어떤 악덕기업자는 고용문제로 마찰을 빚은 근로자를 폭행하며 야구방망이로 대당 100만원이라며 10대를 때리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1대에 300만원이라며 3대를 더 때렸다고 한다. 어려움 속에서도 고용을 늘리고 인정을 베푼 기업가와 대조적이다. 악덕기업인은 마땅히 구속하고 엄히 처벌하는 게 당연하다. 충북도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늘리고 안정적인 기업경영으로 실업난 해소에 기여한 고용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여러 가지 지원을 할 것이라고 한다. 충북도가 고용우수기업을 선정하여 각종 지원을 하는 것은 선량한 기업가 정신을 고취 배양하는 것으로 정책이 할 수 있는 선정(善政)이라고 하겠다.

악덕기업 퇴치, 선량기업 지원

기업을 한다는 사람이 기르는 사냥개를 끌고 나와 여직원을 공포에 떨게 하고 직원을 골프채와 자루로 위협하는가 하면 이웃주민을 야구방망이로 협박하는 행패를 일삼았다면 기업가는커녕 사회악 폭력배로 처벌함은 물론 기업권도 박탈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 야만의 땅에서도 있을 수 없는 만행이 선진국으로 가는 시범적 기업국가, 대기업 방계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수모를 금치 못하는 행악이다. 일벌백계로 처벌하여 다시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해야 한다. 간혹 미개한 나라에서는 인권을 짓밟는 사례가 있는 것 같으나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 대기업이 미지에도 막대한 손상을 입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법당국의 처벌뿐 아니라 기업계에서 발붙일 곳 없이 추방해야 마땅하다. 기업정신의 위해요인이기 때문이다. 폭행기업인이 폭력을 휘두를 때 현장에 있던 기업 임직원들이 폭행주변을 둘러싸는 등 폭행에 적극 가담한 협의자도 불구속입건했다고 하는데 그들도 처벌대상이다. 폭력자가 범행하는 현장에 있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범행을 막았어야 하는 것이다. 아무튼 폭력?악덕기업은 반사회적 행악으로 처벌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 조치해야 한다.

충북도 청년일자리창출 프로젝트

충북도는 청년일자리 프로젝트를 통해 충북도에 본사 또는 주공장을 두고 2년 이상 정상가동중인 중소기업체 중 일자리창출이 높은 기업으로 결격사유가 없으며 선정된 우수기업에게는 환경정비자금 마케팅 지원 등 혜택을 줄 것이라고 한다. 이들 고용우수기업에 지원되는 청년인턴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실업자와 취약계층, 고졸이하 저학력 청년층 200명 규모를 지원하게 되며 기업의 교육수요를 조사하여 1개월간 맞춤교육의 과정을 거쳐 해당기업에 지원하고 1인당 매월 70만원씩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들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정책자금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업체당 2~4%의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생활필수시설과 문화, 체육, 편의시설 등 기업의 고용환경 정비를 위해서 업체당 1천만 원의 환경정비자금도 지원한다는 것이다. 충북도가 이렇게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우량기업을 고무 격려하고 많은 기업들로 하여금 정부의 일자리창출 프로젝트에 참여시켜 건전기업풍토를 조성하는 시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충북도의 이 같은 정책에 힘입어 많은 기업들이 일자리창출 고용증대에 동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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