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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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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신장호 기자
  • 승인 2020.04.0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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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군민 의식 제고를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군민이 직접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신고하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군은 이달 9일까지 단속원으로 활동할 참여자를 모집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보은군인 만60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단속원으로 선정되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뒤 실적에 따라 1인당 월 2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지원 기준은 일반 현수막 1장당 1500원, 족자형 현수막 1장당 500원이다.

단, 현수막 끈 미제출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참여 수거보상제 운영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신속하게 정비해 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해 궁금한 점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지역개발과 주택팀(☎540-3089)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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