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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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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 김남걸 기자
  • 승인 2020.03.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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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 제고

당진소방서(서장 김오식)에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을 대상으로 ▲주 출입구와 비상구를 폐쇄(잠금 포함) · 차단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 ·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충남도민은 누구든지 위반업소의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에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자신이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진, 영상 등을 첨부해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1회 5만원(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위반 업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긍환 화재대책과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지만 폐쇄한다면 죽음의 문이 될 수 있다”며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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