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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재정운영 효율화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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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재정운영 효율화에 최선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0.11.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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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장점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내살림을 내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주민이 직접 뽑은 자치단체장은 항상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한다. 추호라도 주민의 의사에 어긋나게 재정운영을 방만하게 하거나 불요불급에 낭비해서는 안 된다. 간혹 자치단체장이 인기몰이 선심성 행사를 한다든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무분별하게 자행하여 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례들이 있지만 그것은 모두 자치행정 미숙의 발로다.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만족감을 자아내는 것이 최선이다. 주민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치단체장의 일거일동을 예민하게 관찰하고 주민에게 유익한 행정운영을 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차기선거에 참고해야 한다.

부여군, 주민서비스 만족도 UP

부여군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152개 종목 93억 원의 각종축제, 행사성 지원경비를 검토하여 33개 종목을 폐지하고, 15개 종목은 격년제 실시키로 했으며 20개 종목을 축소하여 6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사회단체 보조금도 6,700만원을 축소 지원하는 등 민간 경상분야에 대한 과감한 조정을 단행했다고 한다. 편성되는 과정은 여하간 기정예산에 그만한 예산을 축소 절감한 것은 대단한 결단이다. 당초에는 모두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것이고 또 전년도에 이어 관행적으로 치러지는 행사나 축제가 많지만 의례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현실에 알맞게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효율성이 충분하지 못한 행사나 축제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지 모르나 주민 대다수에게 고르게 유익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비판의 대상이 되기 쉽다. 따라서 부여군은 주민의 만족도를 분석해 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 또는 폐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행정 내부의 조직도 면밀한 진단을 통해 인원을 감축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화 했다고 한다. 인건비는 줄이고 인력을 최대한 효율화 하는 것은 어느 조직이나 기본적인 것이다. 불필요한 자리에 인력을 배치하여 인건비를 낭비하는 것은 조직에 위화감도 불러일으킨다.

체납징수 독려 9000여건

예산집행의 효율화로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지방이나 국가나 재정운영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는 세원발굴이 엄정하고 징세수단이 철저해야한다. 기정세법에 의해서 마땅히 납부해야 할 세금은 납세자 누구나 지상의 의무로 삼아야한다. 그러나 징수과정에서 불충실한 사례가 있어 누락이 많은 것은 후진국적 현상이다. 납세자는 자진납부하고 징세당국은 빈틈없어야 하는 것이다. 부여군이 전행정력을 기울여 20개 체납세금 징수 독려반을 편성하고 납세 독려에 나선 것은 시범적이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81% 징수실적을 올렸다고 한다. 그러나 체납자를 일소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한다. 부여군은 기능별, 사업별로 우선순위와 할당규모를 적절하게 결정해 분야별로 예산의 배분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중장기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2011년 예산 편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사례가 흔히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부여군의 사례는 다른 모든 자치단체가 참고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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