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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식 및 역량강화 연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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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식 및 역량강화 연수 개최
  • 신동명 기자
  • 승인 2020.02.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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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학부모, 청소년 보호 및 상담 전문가 등 50명 위촉장 수여
심의위원회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시뮬레이션 연수 프로그램 운영
청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역량강화 연수 기념사진.
청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역량강화 연수 기념사진.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은 19일(수) 충북진로교육원에서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50명을 대상으로 2020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위촉장 수여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방향 안내, 심의위원 직무수행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 순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심의위원 직무수행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청주교육지원청 장학사 임기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충청북도교육청 변호사 송슬아) 주제 강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시뮬레이션 및 자유토론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변호사, 학부모, 청소년 보호 및 상담 전문가 등으로 50명의 심의위원 인력풀을 구성했으며, 이를 5개 소위원회로 운영한다.

각 소위원회는 교원위원(1명), 학부모위원(3-4명), 변호사(1-2명), 현직경찰(1-2명), 성폭력 관련 전문가(1명), 상담전문가(1명) 등 9명으로 구성되며 학교폭력 사안의 유형에 따라 1개의 소위원회에서 사안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내달 1일 이후 학교 현장에서 발생되는 학교폭력 사안 중에서 학교장이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 사안심의 및 조치결정을 담당하게 된다.

지금까지 학교별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담당해 왔던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심의 및 조치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단위학교의 업무를 경감하여 교원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심의위원으로서의 책무성과 직무역량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교원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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