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청주시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아픔을 함께 하고자 적극적으로 지방세 세제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이다.
지원내용은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지유예와 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체납액 징수유예,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공매유예 등이다.
더불어 세무조사 연기, 행정제재 유보등을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 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구청 세무과(☏상당구201-5253,☏서원구201-6253,☏흥덕구201-7255,☏청원구201-8255)에 신청하면 피해내용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지방세 지원대책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를 보신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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