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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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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 김정연 기자
  • 승인 2020.01.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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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D-90일,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자 지역구는16일 까지...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관계자에 따르면,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특정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선거일의 일정기간 전에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1월 1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등으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월 16일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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