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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선거법 위반 예비후보자 및 공무원 무심히 한 행동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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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선거법 위반 예비후보자 및 공무원 무심히 한 행동 조심해야
  • 중앙매일
  • 승인 2020.01.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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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총선이 석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예비후보에 나설 후보자들과 그 지지자들이 자칫 모르고 무심결에 행동한 것이 선거법 위반에 저촉되면서 생각지도 못한 낭패를 볼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쯤 여야 후보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 '좋아요'를 누른 충북 공무원이 도청 감사실에 적발됀 적이있다.충북도청과 각 지자체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1~2회에 걸쳐 특정 후보의 글 및 사진을 보고 '좋아요'를 누르면서 해당 총선 후보의 글이나 사진이 공무원 지인들에게 노출됐고,보인의 의도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선거운동을 한 셈이 됐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선거중립의 의무가 있고 선거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충청북도감사실은 이들이 '좋아요'를 누른 횟수가 적고 정치적 색채가 없어 보이는 점을 감안,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구두로 주의를 처분한 적이 있다.

공직자가 SNS 등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하는 글을 공유하는 것 역시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한 기업체 대표가 부하직원들에게 정당을 입당 하도록 강요한 행위도 검찰에 고발 당해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다.2015년 총선을 앞두고 부하직원에게 정당입당을 강요한 A 업체 대표가 검찰에 고발 당하기도 했으며,또 다른 업체 대표 B씨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하직원 14명에게 특정정당의 입당 원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해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다.

이외에도 금품 수수를 하거나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다가 선관위 단속반에게 적발돼 과대한 벌금을 내는 처벌을 받기도 했다.

현행법상 선거에 관해서는 누구든지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에게 요구할 수 없고 정당가입이나 탈당을 권유나 강요할 수 없다.

3개월도 안 남은 21대 총선에서는 선거에 무심코 개입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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