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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산 팔봉산 마구잡이 벌목 산림훼손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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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산 팔봉산 마구잡이 벌목 산림훼손 심각
  • 중앙매일
  • 승인 2020.01.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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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9경중 하나인 팔봉산이 무분별한 벌목행위로 산림자원이 훼손 되면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성해 관리하겠다면서 벌목 허가를 낸 뒤 허가면적의 90% 이상이 적게는 20년부터 60년까지 자란 소나무 425그루 등을 베어내 민둥산을 만들어 등산객들의 이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무분별한 벌목이 이뤄진 현장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서산시 팔봉면에 위치한 산세가 수려하며 맑은 공기와 탁 트인 산세가 절경인 팔봉산의 이곳 팔봉면 양길리 등산로는 울창한 소나무숲이 울창했으나 작년 3월,1ha에 이르는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지난해 12월 말부터 벌목을 강행하고 있다.

문제는 무분별한 벌목이 이뤄지는 이 곳은 팔봉산 주 등산로라는 점이다.

산림경영계획인가 내용을 보면 소나무와 활엽수 500그루를 벌목 후 헛개나무와 엄나무,바이텍스 3000그루를 식재해 곤두레와 고사리 취나물 등을 수확하는 소득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인가를 받았다.

서산시 산람과는 인가지 외 경계 침범여부와 벌채여부,벌채량 등을 확인해봤으나 인가사항에 맞게 등산로에서 3m정도의 이격 공간을 확보했고 이격 공간 내 벌목을 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등산객들은 서산의 명산 팔봉산 등산로에서 아름드리 소나무 수백그루가 벌목되는 광경을 바라보고 매우 놀란 표정이었고 소나무 숲을 50~60년 만에 벌목 한다는 것에 대해 아믕 아파 했으며 울창한 소나무숲이 사라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현행법상 소유주가 입목 벌채 등의 목적,사업기간,임산물의 활용계획,조림계획 등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문제는현재 산림경영계획 허가를 받아 벌목을 진행하는 1ha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이 곳의 소유주는 허가지 외 인접 4ha를 추가로 개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서산시 팔봉면 양길리 주차장에서 팔봉산 등산로 초입부분 즉, 벌목현장 인근 350m 가량 등산로도 또한 벌목 허가자 소유주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앞으로 벌목여부가 귀추되고 있다.

연간 65만 여명이 찾는 서산의 명산인 이곳 팔봉산 등산로 인근이 수익사업이란 명목으로 벌목이 이뤄지고 사유지를 거쳐야만 등반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슬픈 현실이다.

아무리 사유지라 할 지언정 50~60여년 동안 가꾸워 온 소나무숲이 하루 아침에 사라진다는데 등산객들은 물론 이곳을 자랑으로 여기던 인근 주민들까지도 아쉬움을 남기게 한 것은 시 당국이 현장 행정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면히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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