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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직원 전국 21개 학생수련원 이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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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직원 전국 21개 학생수련원 이용 확대
  • 김정연 기자
  • 승인 2019.12.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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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학생해양수련원, 내년부터 타 시.도교육청 소속 21개 수련원 이용 확대

대전학생해양수련원(원장 표남근)은 대전시의회 조례 개정으로 이에 맞추어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은 수련원 이용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1월 27일자로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 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을 타 시·도교육청 현직 교직원까지 시설 이용을 확대하고, 현직 대전교직원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의 21개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 5월 22일자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의 일환으로‘전국 시?도교육청 교직원 수련?휴양시설 공동활용 업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이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타 시·도교육청 소속 현직 교직원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팩스 신청을 통해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대전교직원도 업무협약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산하의 21개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용방법은 대전학생해양수련원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할 예정이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 표남근 원장은 “앞으로도 대전교육가족의 학생해양활동과 교직원 복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경계를 허물어 전국 수련시설 이용으로 확대되어 대전교육가족 복지가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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