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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신명학원 이사장, 복직한 A교사 해임관련 공식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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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신명학원 이사장, 복직한 A교사 해임관련 공식입장 발표!
  • 조재광 기자
  • 승인 2019.10.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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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비리를 내부 고발했다가 해임 당한 뒤 법원 판결로 복직한 A교사를 또 해임해 논란이 일자 신명학원이 공식 입장을 냈다.

신면학원 이사장은 24일 공식입장을 통해 “A교사는 지난 4월5일 복귀했고 징계를 하지 않던 상황에서 6월5일 개인정보보호법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돼 이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법정기구)의 심의 결과 징계대상으로 판단해 징계제청이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이라며 “신명중학교징계위원회는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의 별표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의결해 이사회에 상정하여 의결 처리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23일 신명학원 법인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A교사가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를 이유로 그를 직위해제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그의 소청을 기각하면서 징계가 확정되자 신명중은 다시 징계위를 열어 A교사를 해임했다
신명중학교는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4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복직했던 A교사를 다시 해임하자 A교사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인 혐의를 뒤집어씌워 보복 징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신명학원은 “이 사건에 있어서 A교사에 대한 징계요구가 이루어져 직위해제를 하자 A교사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A교사에 대한 법원의 판례에서의 고의성 등과 사립학교법상의 직위해제 요건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A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하다며 기각결정을 하면서 중징계를 받을 개연상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직위해제했다”고 해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선 지난 23일 비리 사학 신명학원 정상화 촉구 충주대책위원회는 “신명학원은 대법원 판결과 충북교육청의 지적을 이행하지 않은 채 민주적 학교운영과 사학 비리 근절을 요구한 A교사를 해임했다”며 “이는 복수의 칼날을 휘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A교사는 신명중의 2016년 학업성취도 평가 부정행위 등을 폭로했다가 같은 해 12월 파면됐으나 1~2심과 상고심 모두 승소해 지난 4월 5일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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