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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 일요일 휴무제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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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 일요일 휴무제 공론화
  • 중앙매일
  • 승인 2019.09.1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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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일요일휴뮤제 도입 논의가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찬반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바로 시민 2만2천500명을 대상으로 학원일요일휴무제 찬반을 묻는 온라인.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일요일휴무제에 대한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봐 설문조사 대상 절반가량을 학생들로 구성할 계획이며, 교뵥에 이어 두번째
공론화 대상으로 학원일요일휴무제를 선택하고 지난달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절차를 진행해 왔고 설문조사도 공론화의 일환이다.
추진위는 현재 학부모와 교사,학원 관계자,학생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과 함께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 여부와 도입 결정 시 도입방안 등을 교육감에게 권고할 시민참여단을 어떻게 구성할지 논의 중이다.
시민참여단 구성과 규모는 학생/학부모/교사/일반시민 200명으로 정해졌는데 구성비율은 아직 미정아라고 한다.학생의 비율을 어느정도로 할지,초등학생과 학원 관계자를 킬지 등이 쟁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일요일휴무제를 찬성하는 쪽은 학생들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반대하는 쪽은 학생들이 학교 공부만으로 완전히 습득하지 못한 부분을 학원에서 보충할 기회를 뺏는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또한 교육에 관한 학생/학부모의 선택권과 학원 영업의 자유를 제한 내지 침해한다는 점도 반대하는 주요 근거이다.
문제는 수천개에 달하는 입시 및 보습학원들을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고 감시하려면 어마어마한 행정력이 뒷받침돼야 하며,특히 일요일 가정으로 파고 드는 비밀 과외가 다시 독버섯처럼 솟아 나는 것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등을 심중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학원일요일휴뮤제를 조례로 시행할 시 위헌/위법의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법제처는 2017년 교육감이 조례로 학원 휴강일을 지정하는 것은 학원법상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따라서 학원일요일휴무제를 시행에 앞서 여러모로 검토할 점을 인지하고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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