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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일부 재개발지역 실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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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일부 재개발지역 실현 불가
  • 중앙매일
  • 승인 2019.09.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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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운천주공아파트 재건축과 우암1구역 재개발 사업이 10 여년 이상 끌어 오더니 결코 재개발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 재개발 사업 중단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오후 열린 청주시 6차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들 사업의 정비구역 해제를 의결했으며, 이번 정비구역 해제는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등에 따라 주민과 토지주들이 제출한 정비구역 해제 요구를 도시계획위원회가 받아 드리므로써 재개발 실현이 어렵게 됐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주민 찬반투표에서 50% 이상의 주민이 반대하거나 토지주의 4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제출하면 시가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만간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며,이 절차를 마치면 이들 지역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중단된다.
운천주공아파트는 2015년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주민들이 개발을 반대 해 지난해 12월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고,우암 1구역은 2008년  주택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09년 재개발조합이 설립됐지만 금년 3월 20일 토지소유자들이 정비구역 해제신청서를 시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열린 도시계획/경관공동위원회는 KTX 오송역세권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의 하기로 했으며 도시계획/경관공동위원회는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제출한 실시계획에 공공시설 용지 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송역세권 사업은 충북도와 역세권조합이 2013년과 2017년 추진했다가 중단 되었다가 역세권조합이 금년 4월 집행부를 다시 구성해 사업 재추진을 위해 지난 7월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청주시 구 도심권 주민과 토지주들의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함으로 낙후된 환경과 변두리 신축아파드단지로 생활권을 옮김으로 개발의 중단을 맞이함과 동시에 각 지역 기관 및 교육기관도 공동화 현상이 일어 난지 오래이며 구 도심권은 더욱더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는 현상을 막을 길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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