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16:54 (금)
발목 잡는 국내 규제 풀어줘야
상태바
발목 잡는 국내 규제 풀어줘야
  • 중앙매일
  • 승인 2019.07.31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지역 한 중소벤쳐기업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앞서 수년 전 첨단 핵심소재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하고도 국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양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핵심소재 수출규제 장기화 우려가 확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은 생존의 문제다.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하고 나섰지만 정작 현실에서 규제의 장벽은 공고히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수폴리머 전문기업 (주)아이피아이테크 측은 현재 일본이 강행하고 있는 보복성 경제조처는 역설적으로 (주)아이피이테크의 성장과 도약의 기회로 다가오고 있는데도 국내법의 강한 규제 때문에 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한다.
이회사가 연구개발 하여 국산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열안정성과 강도를 강화한 폴리이미드(PI) 필름을 말하는데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와 함께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는 3개 품목 중 하나이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일본 업체가 세계시장의 90%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삼성전자가 예정인 폴더블(foldable.접이식) 스마트폰,LG전자의 돌돌 말 수 있는 롤러블(rollable) TV를 생산 제조하는데 필요한 핵심소재다.
이와같은 소재를 연구개발하였으나 국내법 규제에 걸려 양산에 필요한 설비를 갖쳤음에도 불구하고 대량 생산을 하지 못하고 소량 샘플을 만들어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용으로 공급하는데 그치고 있어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화평법과 화관법의 강력한 규제에 묶여 옴싹달싹도 못하고 있다.즉 화평법은 년간 100kg 이상 신규화학물질이나 1t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기업에 모든 화학물질을 사전등록토록 의무화 했고,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당국자들은 일본 경제보복에 맞서 소재 국산화를 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이런 규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일본수출 규제를 극복하기는 커녕 향후 수조 원 규모로 성장할 첨단소재산업에서 우리나라는 계속 뒤처지는 결과를 가져옴으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규제를 풀어 일본 수입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산화 다변화 생산에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을 해야 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