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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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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강순규 기자
  • 승인 2019.07.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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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가능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주택(1기분) 및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은 152억원, 건축물분은 298억원 등 총 450억원(13만9천건)을 부과한다.
올해 과세는 전년도에 비해 13.9%인 5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시는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과 상업 및 산업용 건축물 신축, 개별주택가격의 상승과 함께 주택분 연납기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하는 세금으로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의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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