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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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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 중앙매일
  • 승인 2019.06.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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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국내 경기 부진과 경영난을 호소하며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의 업종, 규모별 차등화, 최저임금 결정기준 보완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는 지난 18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 했는데 이들 단체는 2년 연속 가장 큰 인상폭을 기록한 최저임금과 경기둔화로 중소기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며, 지난 2년간 과도한 인상에 따른 현장의 부작용과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옥죄고 있는 최저임금은 정상궤도를 벗어나고 있으며, 임금 뿐만이 아니라 4대보험료 등 법정비용으로 올해 기준 월 42만 원(임금의 24%)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불가피하게 직원 수를 줄리거나 근로시간을 줄여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현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영세 소상공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 적용이 현실화 돼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영세 중소기업 357개사를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영향도 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에서 현재 기업경영상 어려움이 최저임금 상승때문이는 응답이 100점 만점에 60.3점으로 2년 전보다 40.2%가 증개했다.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감내할 수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이라고 답했으며 올해 최저임금 수준에서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보다 더 오르면 신규 채용 축소(28.9%),기존 인력 감원(23.2%)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답했고 최저임금을 인하 시킨다면 인력 증원(37.3%),기존 인력 임금 인상(22.7%),부채 상환 등 기업내실화(21.8%) 설비투자 확대(15.1%)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에 취임한 이듬해 6470원에서 올해 8350원으로 무려 2년 동안 29%나 인상됐다.현행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어서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길은 최소한 현 최저임금 수준을 동결해야 한다는데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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