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16:54 (금)
헌법적 인권 보장가치
상태바
헌법적 인권 보장가치
  • 정광영 기자
  • 승인 2019.06.07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논산경찰서 수사과 형사3팀 순경 김경배

경찰과 검찰 양 기관이 진정 국민들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화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먼저, 가장 우선 변화되어야 할 점은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삭제이다.
영장은 영장주의에 의해 수사기관이 아닌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게 판단해야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이 있고, 헌법 제16조에 규정된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이 명시되어 있다. 5·16 군사정변 이후 개정된 제5차 개정 헌법부터 위와 같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문장이 추가된 것인데, 당시 권위주의 정부가 수사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러한 조문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체제하에서는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어,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기각하는 등 불청구하면 그 영장에 대하여 법관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없는 것인데, 경찰에게도 직접 영장청구권이 생긴다면 직접적으로 법관의 판단에 의해 영장이 발부되는 것이므로 헌법상 영장주의의 본질을 왜곡시킬 위험성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또한, 경찰이 직접 영장 청구하면 강제수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법관의 신속한 직접심사를 통하여 헌법적 인권 보장가치에 충실할 수 있다. 이제는 양 수사기관이 기관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진정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될 때라고 생각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