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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위한 경검수사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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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위한 경검수사권 조정
  • 정광영 기자
  • 승인 2019.06.0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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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경장 소재광

현재 경검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를 보면 본질인 국민의 인권 등 기본권을 위한 사법개혁보다는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국회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경검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反)한다고까지 하며 비판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수사권조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나지 않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도대체 수사권 조정을 왜 하여야 하며 무엇이 국민에게 필요한 것일까.
우선 이번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경검수사권 조정안을 살펴보면, 검사의 경찰수사관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지휘권을 제한하고,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갖도록 하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제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이 역시도 검사의 완전한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범죄에 있어서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유지한다.
위와 같이 사법개혁을 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간단하다.
수사권을 오남용 하지말고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권력의 균형과 견제, 분배를 위해 조정을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검사의 권한을 보면, 수사종결권, 기소독점, 기소편의, 공소취소권, 수사권, 수사지휘권, 자체수사력,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의 요건 완화, 영장청구권, 체포구속장소감찰권, 사법경찰에 대한 징계 및 체임요구권, 긴급체포사후승인제도, 체포구속피의자 석방지휘권, 압수물처분 지휘권, 고소고발송치사건 지휘권, 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연장 지휘권 등이 있다.
위의 나열된 권한들만 봐도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말을 할 수 밖에 없다.
전 세계 어디를 봐도 검사가 이러한 권한을 가진 국가는 없다.
필자는 이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경검수사권 조정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이든다.
하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은 현재 경검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도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한다며 비판을 하고 있고, 이 발언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반발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않는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박을 살펴보면, "특정한 기관(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어렵다,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한다,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고 송치하지 않더라도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만한다.
경찰의 수사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실하다고 판단된다면 사건 관계인은 언제든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 수사관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권, 사건기록 등본 송부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 사건경합 시 검사 우선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경찰의 수사에 대한 충분한 견제장치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이에 대해 반대로 물으면, 현행법 안에서 검찰에 직접 고소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종결을 하고 이에 대해 민원인이 만족하지 못하고 부실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있는가?
이 부분에 이미 검찰은 자신들이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문제점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검사는 기소권까지 독점하고 있다.
만약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 결정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제장치가 존재하는가.
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부분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에서 3항까지 보면,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픽인의 진술에 의해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만약 피고인이 작성된 조서에 대해 부인할 경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명문화 되어있다.
위 형사소송법 조문 그대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가 부인을 하여도 이미 작성완료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위 조문은 수사하는 자의 강요나 고문 등으로 인하여 거짓자백을 하여도 공판에서 이러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 있는 부분도 있다.
위와 같은 것을 고려한다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도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것도 동일한 요건을 만들어야 옳다고 생각된다.
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 외에도 개혁을 해야할 것이 산더미이다.
특히 영장청구권 부분에서도 사법경찰관에게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수사의 90%이상이 검찰이 아닌 경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상 일반적인 국민을 위한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검증은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검사에게만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영장 신청을하여 검사가 법원에 청구를 하도록 되어있다.
수사의 3대원칙 중 신속착수의 원칙이 있다.
범죄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멸되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면 그 즉시 증거수집에 착수하여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입증하도록 하여야한다.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을 보면,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 후 해당서류가 검찰청으로 송부된 후 담당검사의 해당사건 검토, 검사의 영장청구 후 판사의 해당사건 검토, 검토 후 판사가 적법하다 판단된다면 영장청구에 대한 발부가 있고 그 후 다시 해당서류는 검찰청으로 가게되고 그 후 다시 그 서류는 사법경찰관에게 오게 된다.
이미 수사의 신속성원칙에 어긋나게 된다.
사법경찰관이 직접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거나 검사가 직접 청구하여도 해당 영장에 대한 검토와 발부여부는 제3자인 판사가 결정하므로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
오히려 검사만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어 부당한 영장 불청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201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올랐음이 명백하고 K-POP의 문화적 성과 등도 상당하다.
하지만 사법구조는 아직 이러한 수준에 맞지않게 위와 같이 매우 낙후되어 있다.
입법자들은  국민의 인권을 위해 진정으로 사법개혁에 임하여 사법시스템 역시 타국에서 배워가는, K-LAW의 성과도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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