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20:48 (금)
“주(酒)”로 인하여 삶이 변할 수 있다.
상태바
“주(酒)”로 인하여 삶이 변할 수 있다.
  • 정광영 기자
  • 승인 2019.05.02 0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수십번  관공서에는 주, 야간할 거 없이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다. 바로 주취자 들이 고집을 피우며 민원을 해결해 달라며 많이 방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 경찰만 보아도 하루에 수많은 신고사건 처리를 하고 있으며 이중 음주운전, 주취자에 대한 비중이 거의 70%에 육박할 정도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이외에도 주취자 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지구대나 파출소에 자기 집 드나들 듯이 찾아와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공용물건을 파손하는 행위 등 심각하게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많아 아주 곤혹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전에는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뚜렷한 처벌 법규가 없어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현재는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 법령이 새로 개정되어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형사 입건 뿐 아니라 민사소송 제기를 통하여 소란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법을 집행 할 것이며, 단순히 과거와 같이 술을 먹고 행위 한 것이라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는 진술로 피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다.
술은 누구나 다 마실 수 있는 치료제 및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는 독약이 될 수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서 조절해야 할 것이다.
술을 마시는 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술을 마심으로 인하여 술이 사람을 통제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 사람이듯이 술을 마시면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신 져야 된다는 점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올바른 술 문화가 정착되어 진다면 주취소란 행위는 반드시 근절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후 다른 긴급한 신고 사건을 출동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에게 보다 더 좋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