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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방음터널관리비 시민부담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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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방음터널관리비 시민부담가중
  • 정광영 기자
  • 승인 2019.04.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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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LH공사가 방음터널을 우후죽순격으로 설치해 세종시로 이관함에 따라 매년 수억원이 소요될 전망이 예상 되며 결국 세종시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한다고 불만이 많다.
LH공사가 세종지역 주요 도로 곳곳에 방음터널 등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가운데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은 완공이후 관리 주최가 세종시로 이관돼 수십년간 발생될 유지 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해야 한다.
세종시와 LH공사에 따르면 2013년 완공된 첫마을 2단계 아파트 인근 1340m 구간에 방음터널을,260m 구간에는 방음벽을 설치했다.방음시설 완공이후 유지관리비는 세종시가 담당하고 있다.지난해 해당구간의 유지관리비용으로 방음판 교체비 1억여원,청소비용 350만원이 소요됐다.
현재 LH공사가 317억원을 투입해 세종시 국도1호선 사오리 - 주추 지하차도간 방음터널 (1321m)공사도 올해 완공 되면 세종시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미 기존에 설치된 3 생활권 남측 외곽순환도로 방음터널 2833m 구간도 세종시로 이관될 예정으로 유지관리비용은 더욱 증가될 전망이며 또한 일부 입주가 시작된 4 생활권(반곡동) 지역도 방음시설 설치가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 세종시는 방음시설 유지관리나 보수비용에 대한 규정이나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지난해 2월 광주시는 도심내 방음시설에 대한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우려해 전국최초로 `방음시설 설치 유지관리 조례`를 제정했다.조례의 주 내용은 사업시행자(설치업자)가 60년 간 유지관리비를 지자체에 납부하도록 했다.또한 LH공사와 한국도로공사는 2013년 협약을 통해 30년간 유지관리비를 LH에서 부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세종시도 서울시나 광주시 등의 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설치업자인  LH공사가 유지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세종시민의 혈세를 절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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