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데없이 불쑥 사전(事前) 에 계산된 의도나 작정함 없이 자기네 역사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주장을 하기위해 역사학계에서 연구하는 단계를 거치고 사료(史料}를 근거로 하는 형식을 빌려 정치의 의도적 논리에 꿰맞춘 것이었다. 그것의 핵심은 논리의 발전과 개발이었다. 이 주장은 물론 중국의 13억 인구가 수용하고 수적으로 양적으로 그리고 정치력으로 밀어 붙이면 대세가 판가름 나겠으나 역사의 진실과 진리는 다수의 지지나 힘에 의존해서는 인정받을 수 없다.
이는 순수 학문이나 순수 논리에 부합 되지 않으며 학자가 학설이라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일이다. 사람의 지혜가 최고의 수준에 다다른 오늘날에 강압식 논리나 모사(模瀉)적 논리 또는 논리를 가장한 일방적 주장으로는 설득력도 수용력도 힘을 쓰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도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논리 개발을 시도해 보자. 조선과 일본은 결과적으로 합병을 했다. 36년 후에는 각기 독립되고 분리되었다. 사람으로 말 하면 강제로 결혼 하였다가 이혼이 법적으로 성립된 것이었다.
그러면 조선 땅 더하기 일본 땅의 합에서 엄격히 2/1즉 절반의 몫을 위자료로 받고 갈라서야 하는 게 현실에서 인정하는 상식 아닌가. 오늘 날 통용되는 만국의 가치관 아닌가. 개인과 개인의 결합의 비유가 나라와 나라의 결합에 적용할 시에 논리의 비약이 강하다는 지적과 적용 대상에 무리가 있다는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중국의 변방국이므로 그 역사도 중국사라는 논리의 맹점은 무엇인가. 몽고는 중국을 90년간 지배한 나라다 그런 몽고는 변방국이 아닌가. 몽고 역사도 역시 중국사란 말인가. 중국이 변방국 논리를 펼치는 것에 비해 차라리 2/1의 재산권 곧 위자료 문제가 단계적 논법에 의한 논리를 어프로치(approach) 하는 데에 있어서 훨씬 호소력 있으며 수용키 쉽지 아니한가.
가정이 모여 사회가 되고 그 합이 국가가 되는 점진적 이론의 개진은 국가에 무난히 비유됨에 한 치도 거역할 수 없다. 왜 한국의 학자들은 동북 공정 논리와 주장에 함구하고 있는가. 입이 없는가. 실력이 없는가, 선비의 지조 없이 눈치 보기 바쁜가. 한-중-일 학자들이 3국간 밝은 논리 토론 학술회를 마련하여 이 두 가지 예거(例據)를 다루어 보면 어떤가. 실 보다 득이 많지 아니 하겠는가.
논리의 개발은 한국을 일본 땅에 대해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몫의 재산 분할 청구권을 갖은 채권국으로 만들 수 있다. 받을게 많은 데 어디 독도가 문제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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