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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살미면 주민들 “야적장 파쇄공장 설치 인허가 취소하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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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살미면 주민들 “야적장 파쇄공장 설치 인허가 취소하라” 반발!
  • 조재광 기자
  • 승인 2019.02.12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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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 살미면 주민들 야적장과 암 파쇄장 인허가 취소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부내륙선 철도 공사현장 마을 한 가운데 충주시가 암석 파쇄 사업장 허가를 내주자 충주시 살미면 용천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11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시가 마을과 불과 150m 떨어진 곳에 중부내륙선철도 발파석 파쇄장을 허가했다"며 “이는 대대로 자연에 기대어 살아온 힘없는 마을주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철도 노선변경으로 인해 마을 앞을 가로지르는 400여 미터의 선로기둥 장벽이 생겨 용천리 마을은 두동강이 났고 조망권도 완전히 상실하는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면서 국민의 편익을 위해 건설되는 절도사업이 지역주민에게는 오히려 고통과 피해를 강요하는 공권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주민들은 "시가 파쇄공장과 야적장 부지 임대인 3명의 서명을 주민동의로 둔갑시키고 야적장과 마을의 거리가 150m에 불과한데도 서류에는 295m로 표기했다"고 지적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인허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탁상행정과 편의주의에 의해 일방적인 인·허가가 결정이 이뤄졌다"면서 "발주처인 철도시설공단이 암 처리방식 설계변경 중인데 시가 미리 인·허가한 것도 문제"라며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주민들은“분진과 소음, 수질오염 등과 공사차량통행에 따른 피해와 고통을 안겨주는 야적장과 파쇄공장의 인허가는 즉시 철회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인허가 취소를 거듭 요구했다.

A업체는 충주시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 중부내륙선철도 7공구에서 나오는 암을 파쇄해 철도 공사에 골재로 납품하는 파쇄장과 야적장을 조성중이다.

시 관계자는 "야적장 평탄작업과 파쇄설비 구축작업 시작 이전에 주민동의를 받는 조건을 달아 인·허가했다"고 밝히면서 "파쇄장이나 야적장은 소음과 분진을 유발하기 때문에 주변 지역 주민동의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파쇄 설비를 구축할 때 마을 협의회 동의서를 첨부한 착공계를 내도록 했기 때문에 주민동의 없이 파쇄장 등을 가동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주/조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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