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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6.13 지방선거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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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6.13 지방선거 판결 선고!!
  • 이철재 기자
  • 승인 2019.01.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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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공주시장 ‘벌금 80만원’ 선고

-오시덕 전시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55만원을 선고-

-박 전 부시장 무죄, 오 모 사무관 무죄 선고-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지난 25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섭 피고인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연하장을 보낸 것은 공정선거를 해친 탈법행위로 봐야하고, 일부 반송돼 도달하지 않은 연하장과 지인 등 선거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낸 만큼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예비후보 등록 전인 6개월 전에 보낸 점, 8000매 중 도달하지 않은 연하장이 있는 점, 더불어민주당 당원 등 대부분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배부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가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김 시장은 “시정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공주발전과 공주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고 소감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고비를 맞은 김 시장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기사회생했지만, 같은 날 법정에 선 오시덕 전 공주시장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김 시장 재판에 이어 잇따라 열린 오 전 시장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55만원을 선고했다.

오시덕 전 시장은 재판 직후 항소의 뜻을 비췄고, 만약 항소 없이 1심 판결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오시덕 전 시장과 함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공주시부시장과 오 모 사무관에 대해서는 “즉흥적이고 우발적인 발언으로 선거개입으로 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각각 무죄를 선고했고, 오 전 시장에게 5000만 원을 건 넨 혐의로 기소된 임 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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