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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노동 무임금은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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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노동 무임금은 지켜져야 한다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08.08.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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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는 기업주는 악덕업자이고 무리한 요구를 하며 파업을 하고 기업에 손실을 입히는 근로자는 불량배다.

노사문화가 악덕업자와 불량배로 대립하지 않으려면 기업주는 고용인을 가족처럼 아끼고 근로자는 기업을 내일처럼 생각하면 악덕과 불량으로 대립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부득이하여 대립각을 세우고 일을 하지 않았다면 마땅히 일을 하지 않은 만큼은 대가를 받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양심이고 도리이다.

그렇지만 기업주가 무노동기간의 무임금을 달리 보상하는 경우 그것은 미덕에 속한다. 무노동은 당연히 무임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 하더라도 한 가족 개념으로 볼 때 한식구가 불쌍하여 달리 보상내지 격려를 하는 것은 보다 나은 관계다.

열심히 일해 달라는 뜻이 내포된 것이므로 제3자가 탓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사회규범상으로는 엄격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할 것이다.

정부는 노사쟁의 타결이후 정규임금이 아니라 위로금이나 격려금 등으로 사실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사후보상금을 주는 것은 파업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해 회원사에 “노조가 파업하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지키고 불법파업에는 민형사상책임을 물으라”고 권고 했다고 한다.

경총은 회원사에 보낸 2008 임단협 체결방안 권고문을 통해 그 동안 교섭체결을 이유로 기업이 관용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불법파업이 재발돼 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이 같이 주문했다는 것이다. 국회 일각에서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위반한 기업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기업주가 무노동에도 야박하게 무임금을 고수하기보다 격려금형식이든 보상형식이든 별도의 위로금을 줘 무노동·무임금으로 결손 된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미덕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파업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 온다면 문제는 다르다.

선심이 되레 나쁜 버릇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 온다면 그야말로 선무공덕(善無功德)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칙대로 무노동·무임금을 철저히 적용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노사문화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같은 무노동·무임금원칙은 기업사업장에만 해당 하는 게 아니라고 본다.

18대 국회가 그 동안 지겨운 힘겨루기를 하더니 마침내 원구성에 합의 했다고 하니 임기 개시 후 무려 82일만이라는 세월, 공백상태였던 세비수령은 어떻게 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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