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14:36 (금)
보은군,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8억4천여만원 지원
상태바
보은군,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8억4천여만원 지원
  • 박종관 기자
  • 승인 2019.01.15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은 지역 농가 모습.

보은군은 예상치 못한 축사화재나 자연재해, 가축질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축재해보험 8억 3천7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전년보다 군비 5%를 추가 확보해 지방비 40%, 국비 50%를 지원하며, 농가는 보험료의 10%만 납부하면 된다.
보험 가입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과 기타 가축5종(사슴, 산양<염소>, 벌, 토끼, 오소리)이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 희망 농가는 가축사육업 등록(허가)증 사본을 지참해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나 가까운 보험사 대리점(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에서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재해보험 지원액은 국비는 한도 금액 없이 가입금액의 50%, 지방비는 호당 2,000천원 내 지원가능하고 선착순으로 지원되어 지방비가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연초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 후 재해 발생 시 시가기준으로 80~100%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보은군 관계자는 “요즘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축산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상이지만 한 순간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미리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기사